가구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며 그 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기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 제한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 정산 시점의 특성상 반기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점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
-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과를 대기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 종류 정정: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정정
- 정기 신청 준비: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구성을 점검하여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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