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이 대출 심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 시점이나 대출 심사 기준은 관련 법령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과정을 거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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