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세대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구 내 합의로 정한 1인 또는 법령상 우선순위자 1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세대원인 A씨가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가구 내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경우 | 가능 |
| A씨와 다른 세대원이 동시에 신청했으나 A씨가 합의된 1인인 경우 | 가능 |
| A씨와 다른 세대원이 동시에 신청했으나 합의가 안 되어 총급여액이 더 많은 다른 세대원이 선정된 경우 | 불가 |
가구당 1인 지급 원칙과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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