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신청인과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구성 상태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부양 관계에 따른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양자녀 포함: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
- 재산 합산 제외: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언니의 재산은 전체 가구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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