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분류하며, 이후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소득 요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합계액) | 재산 요건(가구원 전원 합계)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산정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제외 사유 점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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