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원래의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가산수당(50%)을 지급하는 경우 | 의무 없음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100%)을 지급하는 경우 | 의무 있음 |
|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 지급 의무 발생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기본적인 임금 기준)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가산되지 않은 원래의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별도 약정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 지급
- 상시 근로자 수 변동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근로를 했을 때 기본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