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50% 가산수당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상시근로자가 3명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이상 계속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 가능 |
| 법정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 | 불가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근로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가입 상태 조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조회하여 가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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