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일 부여 등 핵심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연차휴가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1회 유급 주휴일 부여 | 가능 |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요구 | 불가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적 의무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법규 범위를 파악합니다.
- 필수 항목 이행 점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일 부여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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