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야간가산수당 50%를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 야간 근로 100%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약정한 야간수당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며,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별도 약정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임금 반영 여부: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가산수당은 제외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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