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은 모든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휴게시간 부여 기준과 연장근로 임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아래 기준에 맞춰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최소 휴게시간 |
|---|---|
| 4시간 이상 | 30분 이상 |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의 실무적 운영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보장: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기시간과 명확히 구분되는지 점검
- 임금 지급 확인: 가산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이 지급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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