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어업 등 특정 업종의 개인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의무가 제외됩니다.
기타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음식점이 근로자 3명을 고용 | 적용 대상 |
| 개인 농가가 근로자 3명을 고용 | 적용 제외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농업,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별도의 재해보상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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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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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점검: 법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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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산정하여 가입 의무 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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