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와 겹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당 시간대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가산해야 합니다.
기타
야간근로수당을 단계별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야간근로 시간 산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파악
- 야간근로 가산액 계산: 야간근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곱함
- 연장근로 중복분 합산: 1일 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 산식: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 (중복된 연장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점검합니다.
- 2교대 근무 시 1일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대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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