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통상임금 15,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 불가 |
| 통상임금 9,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통상임금과 최저시급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가산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임금 수준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간당 통상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은지 확인하여 수당 산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 사업장 규모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나 실제 근무 인원을 통해 점검하여 가산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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