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업비를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위법 |
| 최저시급 미달 잔업비 지급 | 위법 |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기록을 통해 5인 이상 여부 점검
- 가산수당 산정 확인: 급여명세서상 잔업비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인지 확인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지급된 시급이 당해 연도 고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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