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해당합니다.
기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난이나 사고 수습 또는 인명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급증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동의서 확보: 연장근로를 실시할 근로자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확보합니다.
- 인가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후 승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신청합니다.
-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통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별연장근로 실시 중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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