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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재난이나 사고 수습,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동의 : 연장근로를 실시할 대상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음
  2. 인가 신청서 제출 :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3. 사후 승인 신청 : 사전에 인가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
  4. 건강 보호 조치 이행 : 인가를 받은 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신청하려면

  • 사후 승인 신청 시기: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근로 개시 후 지체 없이 신청서 제출
  • 근로자 건강 보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때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이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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