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냉동탑차를 지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자등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5톤 냉동탑차를 지입하여 운영하는 위·수탁차주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현물출자 후 화물복지카드로 경유 주유 | 가능 |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한도량 확인: 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 한도량인 1,547리터 초과 여부 확인
- 지급 제한 사유 점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정지 처분 이력 점검
- 종사 자격 확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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