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분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65세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미적용 |
| 65세 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해당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입사일 확인: 현재 사업장의 입사일이 만 65세 생일 이전인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합니다.
- 보험료 공제 여부 점검: 65세 이후 이직 시 실업급여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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