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65세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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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범위 | 보험료 징수 기준 |
|---|---|---|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모두 징수 |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육아휴직 제외) |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고용 관계 단절 여부 확인: 65세 도달 전후로 고용 관계가 연속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 보험료 공제 내역 점검: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라면 급여 명세서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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