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단독가구도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65세인 A씨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자산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제외 여부 확인
- 추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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