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6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6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6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불가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에 발생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상반기 소득 귀속 기간(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 종류를 확인
-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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