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인 과세기간별 2천만 원 및 5개 과세기간 합계 3천만 원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2천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불가 |
지방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에는 종합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별 2천만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합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감면액을 납부하려면
- 과세기간별 초과분 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지방소득세 감면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납부
- 5개 과세기간 합계 초과분 납부: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포함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액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8년 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도 합산되나요?
자경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연도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농지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양도할 때도 감면 한도가 연도별로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