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시어머니가 소득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홑벌이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7세 딸은 연령 기준 초과로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37세 딸 및 90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90세 시어머니(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동거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
| 거주자가 37세 딸(장애인 아님)과만 동거하는 경우 | 단독 가구 해당 |
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양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어른)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고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거주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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