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적재량이 12톤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 추가와 함께 구조변경을 진행하여 최대적재량을 12톤 이상으로 증톤한 경우에는 반드시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9.5톤 카고트럭에 가변축을 장착하는 경우의 면허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축 추가 후 최대적재량 11.5톤 유지 | 가능 |
| 축 추가 후 최대적재량 14톤 증톤 | 불가 |
화물차 적재중량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축 추가 후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최대적재량을 12톤 이상으로 높였다면 기존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운전 가능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대적재량 증톤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대적재량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항목 수치가 12톤 미만인지 점검
- 구조변경 여부 확인: 가변축 장착 후 적재중량이 상향 조정되었는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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