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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법정 수당포함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제외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부담금 산정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항목 성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항목인지 확인
  2. 임금총액 점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담금 계산 내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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