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법정 수당 | 포함 |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 제외 |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부담금 산정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항목 성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항목인지 확인
- 임금총액 점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담금 계산 내역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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