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기타
가구 구성 판정 시점과 유형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해당 여부 모두 이 시점의 상황을 따릅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및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정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다면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 변동 시 지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유무 결정: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장애인 가구원 점검: 70세 미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가구원 인정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에 결혼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2월 31일 시점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결정되나요?
연도 중에 자녀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