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소득 변경은 가구 유형 분류와 총소득 합산액에 영향을 주어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과 합산되며 부양가족 소득은 가구 유형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
| 거주자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구 해당 |
| 거주자의 70세 이상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가족 제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판정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 소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구원 구성이 결정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가구원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부양가족 포함 여부 판단: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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