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 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와 배우자 등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신청 불가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지급 |
재산에 따른 지급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소유한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여부: 재산 가액 산정 시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자산 합산: 토지나 건물 등의 가액을 합산할 때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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