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신청 제외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1천만 원인 경우 | 50% 지급 |
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거주자(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 부채 미차감: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대출금 포함: 토지나 주택 가액 합산 시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도 차감되나요?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이나 토지 외에 자동차나 예금도 포함되나요?
가구원 재산을 합산할 때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