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라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1천만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방식을 판단하려면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실제 소유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재산을 산정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