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구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에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전년도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올해 총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내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총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합니다.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요건 미달로 제외되었더라도 다음 해에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려면
- 단독가구 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확인: 홑벌이 3,200만 원 또는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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