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원 중 소득이 더 많거나 이전 수령 이력이 있는 등 법령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신청 안내가 먼저 발송됩니다.
기타
가구 단위 지급 원칙과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로서 한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 내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가족 관계)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구 내 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
- 합의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을 선정
-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을 선정
- 근로장려금까지 같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을 선정
가구원 중복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신청 여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이미 신청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다른 가구원보다 많은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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