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판단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홑벌이 가구 신청: 배우자가 있더라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에 미달하면 신청
- 직계존속 소득 요건 점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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