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세의 감액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타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산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처분청인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접수된 신청에 대해 세무서 등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는 경우에는 결정 기한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령 날짜 확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했는지 점검
- 제출 시점 준수: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심의를 받지 못하고 각하되므로 주의
- 표준 양식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정확한 서식과 접수 경로 확인
따라서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사유를 정리하여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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