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와 경제 활동을 병행할 때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상자산 손실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불가 |
| A 가상자산 수익과 B 가상자산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 가능 |
가상자산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 체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점을 확인하려면
- 과세 시작 시점: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본인의 거래 시점을 확인합니다.
- 손익 통산 여부: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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