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으며, 시행 후에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거래 이익 발생 | 미해당 |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 이익 발생 | 해당 |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와 과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과세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익 통산 결과 확인: 연간 손익 통산 결과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매 내역으로 확인
- 의제취득가액 특례 점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의제취득가액 특례 적용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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