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소득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상자산 간 이익과 손실 발생 | 가능 |
| 가상자산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차감 | 불가 |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시행 시기: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 손익통산 범위: 가상자산 간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자산별 매매 내역과 취득가액 증빙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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