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해당 과세 제도는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가상자산소득의 분류와 과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가상자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2027년 이전 보유 자산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면
- 과세 시행 시기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임을 확인
- 의제취득가액 적용: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를 적용
- 분리과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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