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하며, 이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기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법」에 따라 끝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여 청구는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은 국가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분여받으려면
- 분여 청구: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 공유지분 조치: 공동 소유 지분이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도록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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