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은 정기신청을 통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 A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가족 B가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 가족 A와 가족 B가 합의하여 가족 B를 신청자로 정하고 가족 B만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가구당 1인 지급 원칙과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 거주 인원)를 포함한 1세대(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 합의로 정한 사람 등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정기신청을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 신청자 단일화: 가구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신청 방지
- 선순위자 결정: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원은 누가 되나요?
가족 중 한 명이 반기 신청을 했는데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족이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