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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따로 살아도 가족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나 부양자녀라면 따로 살아도 재산이 합산되어 2.4억 원 이상 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본인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은 1억 원이지만 따로 사는 가족의 재산이 2억 원인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따로 살며 재산이 2억 원인 경우불가
부모님이 따로 살며 재산이 2억 원인 경우가능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산정하려면

  1. 배우자 재산 확인: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재산이 합산되므로 배우자의 소유 재산 가액 확인
  2. 부양자녀 재산 점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자녀의 재산 점검
  3. 재산 평가 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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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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