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자녀라면 따로 살아도 재산이 합산되어 2.4억 원 이상 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본인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은 1억 원이지만 따로 사는 가족의 재산이 2억 원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따로 살며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따로 살며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산정하려면
- 배우자 재산 확인: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재산이 합산되므로 배우자의 소유 재산 가액 확인
- 부양자녀 재산 점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자녀의 재산 점검
- 재산 평가 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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