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족의 범위에 따라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거주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보다 낮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성인이며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7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미해당 |
| 신청자가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정: 동일 주소 거주 가족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유무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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