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변동은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을 결정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단독가구였던 근로자가 연도 중 결혼하여 가구 구성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와 합쳐 맞벌이 가구가 되고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급액 증가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와 합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 지급 제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가족 범위)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원 변동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으로 인해 단독 가구에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전환되면 산정 금액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거주지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될 경우 재산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양 자녀의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