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주고받는 부양비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정기적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범위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입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가 친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합산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의 부양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미해당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부양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해당 |
부양비의 비과세 요건과 이전소득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산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수급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실제소득 중 '이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만 실제소득에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항목을 확인하려면
- 정기성 여부 점검: 부양비가 정기적인 금품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보상금이나 학자금 성격인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소득 제외 항목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합산 기준 금액 대조: 현재 수령하는 부양비 총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실제소득 합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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