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족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어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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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합산 대상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소득 기준 (미만)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는 가구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가구 유형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소득 상한선을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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