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에 이미 세대가 합쳐져 있었음에도 각각 신청하여 중복 수령했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12월 31일 이후에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급분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따로 살던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환수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합친 후 각각 수령한 경우 | 환수 대상 |
| 부모와 자녀가 12월 31일 이후에 세대를 합친 후 각각 수령한 경우 | 환수 제외 |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중복 신청 시 지급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결정)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각각 신청하면 상호 합의에 따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동일 세대임에도 각각 신청하여 중복 수령했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및 생계 유지 여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신청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합산: 세대가 합쳐진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음 연도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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