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산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타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구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산식: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6%~45% 사이의 세율을 곱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과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각종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 확인
-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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