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신고 필수 |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신고 필수 |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1년 치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 의무만 면제됩니다.
세목별 신고 및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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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료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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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 여부 점검: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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