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1월에 폐업했더라도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영업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간이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시점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결정
- 총소득 기준금액 점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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