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순이익보다 소득이 낮게 평가되어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사업자가 연간 매출 5,000만 원(조정률 40% 적용 시 소득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간이사업자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조정률과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이 50% 감액되는지 확인
- 사업소득 금액 판단: 본인의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확인하여 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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