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6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1월 사업자 등록 후 2026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불가 |
| 2026년 1월 사업자 등록 후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의 소득 구성에 사업소득이 포함되는지 확인
- 지급 시점 유의: 사업소득자가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로 지급 시점이 조정됨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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